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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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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됨으로써, 공수처가 출범 이후 네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영장 기각은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기각은 여러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부분 고위공직자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공수처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공수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수사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공수처가 수사력을 강화하고,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수사 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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