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 Yongchul Ko - Editor
- 2023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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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며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바라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SK이노베이션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 소송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은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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