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우리 영토로 관리되어 왔다. 신라시대에는 독도를 '다물도',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독도를 불법으로 강제 점령했지만, 1945년 광복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영토로 돌아왔다.





지리적으로 볼 때, 독도는 울릉도에서 불과 87km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에서는 1,500km 이상 떨어져 있다. 또한,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법적으로 볼 때, 독도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51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된다.





이처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 국민의 영토이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 우리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지켜내고,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더욱 빛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Comentá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