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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연금제도

최종 수정일: 2023년 11월 27일




싱가포르의 연금제도는 크게 **중앙연금기금(CPF)**과 **개인연금(Private Pens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연금기금(CPF)

중앙연금기금(CPF)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연금제도입니다. CPF는 싱가포르 국민이 받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여 적립하는 의무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CPF는 싱가포르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은퇴 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F의 가입대상은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CPF의 납부율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산 37.5%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의 20%를 CPF로 납부하고, 고용주는 급여의 17.5%를 CPF로 납부합니다.

CPF는 크게 3개의 계좌로 구분됩니다.

  • 보통계좌(Ordinary Account):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특별계좌(Special Account): 은퇴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의료저축계좌(Medisave Account):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은 만 55세가 되면 CPF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CPF를 인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전액 인출(Full Withdrawal): CPF를 전액 인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인출(Partial Withdrawal): CPF를 일부 인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CPF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금(Annuity): CPF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개인연금(Private Pension)

개인연금은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연금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은 싱가포르 국민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퇴직연금(Retirement Annuity)**과 **저축연금(Savings Annuity)**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은퇴 후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저축연금

    • 저축연금은 은퇴 후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저축하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의 납부금액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개인연금은 CPF와 함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연금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연간 최대 싱가포르 달러(SGD) 20,0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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