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성폭행·살인미수범엔 형기 끝나도 계속 구금”
- Yongchul Ko - Editor
- 2024년 1월 11일
- 1분 분량

싱가포르 내무부와 법무부가 '고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후에도 최대 20년간 구금하는 제도인 '강화된 공공 보호를 위한 선고(SEPP)'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회에 공동 제출했다.
SEPP는 21세 이상의 고위험 범죄자, 특히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매, 살인미수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기를 마친 후에도 추가 구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매년 평가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 복귀 여부를 판단하며, 부적합 시 종신 구금 가능성도 언급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위험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여당이 의석의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어 통과가 예상되며, 싱가포르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유명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싱가포르 현행법상 범죄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혐의는 보안법 위반, 마약 밀매 등이 있다.
특히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지속적으로 집행해 국제기구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2022년 7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싱가포르 정부에 비인도적인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