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출입국 시 소지할 수 있는 외환
- Yongchul Ko - Editor
- 2023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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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출입국 시 소지할 수 있는 외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포르 달러(SGD): 무제한
기타 통화: 10,000 SGD(약 8,000,000원) 미만
싱가포르 달러의 경우, 출입국 시 별도의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화의 경우, 출입국 시 신고를 해야 하며, 10,000 SGD(약 8,000,000원)를 초과하는 경우, 싱가포르 통화관리법(Currency Control Act)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국적, 여권 번호
소지한 외환의 종류, 금액, 목적
입국 또는 출국 날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0,000 SGD(약 8,000,000원)를 초과하는 외환을 소지한 경우,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출입국 시 소지할 수 있는 외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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