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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출입국 시 소지할 수 있는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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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출입국 시 소지할 수 있는 외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 달러(SGD): 무제한

  • 기타 통화: 10,000 SGD(약 8,000,000원) 미만


싱가포르 달러의 경우, 출입국 시 별도의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화의 경우, 출입국 시 신고를 해야 하며, 10,000 SGD(약 8,000,000원)를 초과하는 경우, 싱가포르 통화관리법(Currency Control Act)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름, 국적, 여권 번호

  • 소지한 외환의 종류, 금액, 목적

  • 입국 또는 출국 날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0,000 SGD(약 8,000,000원)를 초과하는 외환을 소지한 경우,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출입국 시 소지할 수 있는 외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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