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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할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장의 요청으로 유씨의 국내 입국을 제한해왔다.


유씨는 병역 의무가 풀리는 38살이 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유씨는 2차 소송전 1심에선 패소했지만, 지난 7월 2심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를 근거로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씨의 비자 발급은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유씨가 병무청의 입국 금지 요청이 해제되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유씨의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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