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 Yongchul Ko - Editor
- 202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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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장례서비스와 관련하여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행법에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관한 규정만 있어 오래된 묘지 정비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또한,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를 개발한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상조회사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 금액, 납입 횟수, 회사 재무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후조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한다. 현행 기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관리 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상시 근무를 의무로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산후조리원·도우미 업체의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정부의 방안은 생활밀착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례·산후조리 서비스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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