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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개통…신속 심사 가능해져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PPH는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에서 특허를 획득하려면 약 4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18.4개월) 우리 특허청의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면 그 결과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 획득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를 세 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곳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473건)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8개국으로, 특히 인도네시아가 PPH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특허심사를 우선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졌다"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PPH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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