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국내 구매대행이 불법이라고 대법원 최종 판결
- Yongchul Ko - Editor
- 202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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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년 11월 26일

지난 20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행위가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의 파워볼 등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대행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판결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 미국 복권 구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해외복권 구매대행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복권은 국내에서 판매가 불법이었지만, 키오스크를 통한 구매대행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합법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구매대행은 물론,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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