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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 약자 위한 권익위 권고의 의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인도-차도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을 지하도나 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권고를 내놓은 것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인도-차도 경계턱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경계턱의 높이가 낮지 않아도 턱의 폭이 좁으면 휠체어가 턱을 넘다가 넘어지기 쉽다. 권익위 권고로 인해 모든 횡단보도에서 경계턱의 폭이 1m 이상으로 낮춰지면 휠체어 사용자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횡단보도 앞에만 점자 블록이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지하도나 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에서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 권고로 인해 이러한 시설물에도 점자 블록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휠체어 사용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현재 인도 폭이 1.2m만 되면 되지만, 휠체어가 편하게 다니려면 2.0m 이상이 필요하다. 권익위 권고로 인해 인도 폭이 확대되면 휠체어 사용자들이 인도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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