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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130만 달러 이상 현금 밀반입 시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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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국은 지난 11월 27일, 49세 남성이 다양한 통화로 13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국경 간 현금 이동 신고 시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 이민청, 관세청, 보건과학청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육해공 경계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 8,100여 명의 여행자와 950대의 차량을 심사했으며, 14,000개 이상의 수하물을 검사했다.


단속 결과, 총 8명의 여행자가 2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 중 4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3명은 총 1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허위 신고 혐의를 받는 49세 남성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의 ‘국경 간 현금 신고 제도(CBCRR)’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범죄 수익의 몰수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상업사무국(CAD)의 데이비드 추 국장은 “현금 밀수는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며, “미신고 국경 간 현금 이동으로 인한 자금 세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CBCRR에 대한 벌금이 3배로 인상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싱가포르로의 현금 이동을 완전히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행자는 싱가포르 입국 또는 출국 72시간 전에 MyICA 모바일 앱 또는 ICA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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