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항공사의 갑질
- Yongchul Ko - Editor
- 2023년 12월 27일
- 2분 분량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외국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한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외국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접수된 항공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수는 532건으로, 국내 항공사 관련 건수(222건)의 두 배에 가까웠다. 피해 유형은 비행기 지연·결항, 좌석 변경, 환불, 예약 취소 등 다양하다.
특히, 외국국적 항공사의 갑질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혜리 씨의 경우 미국 델타항공에서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자리까지 지정한 1등석 좌석이 무단 강등된 피해를 입었다. 델타항공 측은 "좌석이 부족해 승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혜리 씨는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좌석을 변경한 것은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외국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승객에게 폭언을 하거나,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행 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갑질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외국국적 항공사의 갑질 행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꼽힌다.
국내법의 적용 제한
외국국적 항공사는 한국 법원이 아닌 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국적 항공사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갑질 행태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미비
외국국적 항공사의 갑질 행태에 대한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국적 항공사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외국국적 항공사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구제가 어렵다.
한국인들의 인식 부족
한국인들은 외국국적 항공사에 대해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국적 항공사의 갑질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국적 항공사의 갑질 행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법의 적용 확대
외국국적 항공사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국적 항공사가 한국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강화
외국국적 항공사의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국적 항공사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인식 개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국적 항공사에도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하며, 갑질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외국국적 항공사의 갑질 행태는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을 불편하게 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외국국적 항공사의 갑질 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소리 편집장 고용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