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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양가족 연금액 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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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화하는 가족구조를 반영해 부양가족 연금액을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한다.


부양가족 연금액 줄이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복지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들며 감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양가족 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의 20%까지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내년부터 정부가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낮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만 차량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를 더 큰 차량도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배기량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으로 치지 않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로써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양가족 연금액 감액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연금액 감액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가족 연금액 감액의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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