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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에서 제동

최종 수정일: 2023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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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1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2개의 행정시인 서귀포시, 제주시 조천읍·함덕읍·구좌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도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행안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개정안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제주도에 행정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연내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와의 절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쟁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도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자치권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제주도 각 지역에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행정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권한 조정을 위한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과제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정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권한 조정을 위한 협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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