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책임, 대법원서 처음 인정
- Yongchul Ko - Editor
- 2023년 11월 9일
- 1분 분량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민사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2013년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법원은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현재까지 5천41명에 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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