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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노동법

최종 수정일: 202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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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노동법은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고용법(Employment Act),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임금보장법(Wages Act), 퇴직연금법(Central Provident Fund Act), 임금차별금지법(Equal Remuneration Act), 파업법(Strikes Act), 근로시간법(Work Hours Act), 휴일법(Public Holidays Act), 휴가법(Leaves of Absence Act), 해고법(Retrenchment and Furlough Act), 임금체불법(Payment of Wages Act), 근로자건강법(Workmen’s Compensation Act), 근로자재해보험법(Work Injury Compensation Act), 근로자복지법(Workmen’s Welfare Fund Act)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활동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고용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임금보장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퇴직연금법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임금차별금지법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파업법은 파업과 그에 따른 행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근로시간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휴일법은 근로자의 휴일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휴가법은 근로자의 휴가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해고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임금체불법은 임금을 체불한 경우의 처벌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근로자건강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로자재해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근로자복지법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싱가포르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노동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노동법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의 자유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적정성

    •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적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임금의 지급

    •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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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싱가포르의 노동법은 크게 **노동법(Employment Act)**과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동법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임금, 근로 시간, 휴식, 휴가, 해고, 노동쟁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조건

    •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정당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자는 근로 시간, 휴식, 휴가 등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 임금

    •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임금의 체불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 시간

    •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의 근로 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 근로자는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등에 대해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휴식

    • 근로자는 하루에 최소 1시간의 휴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자는 주 1일의 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휴가

    • 근로자는 매년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해고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습니다.


  • 노동쟁의

    •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쟁의를 벌일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험 요인의 제거 및 예방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

    • 사업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노동법은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단속을 통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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